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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에 '정직' 청구,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by 似而非分析家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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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올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기로 공무원에 내려지는 징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때,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징계에는 견책·감봉이 있고,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각각 상세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징계

1. 견책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 ·법관 ·군인 등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그 내부질설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재방법의 하나입니다.

 

공무원의 비행을 규명하여 그 전과(前過, 이전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의 일종입니다. 6개월 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2. 감봉

 

일정한 기간 봉급의 지급액을 감하는 징계입니다. 1년간 승진, 승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별로 약간 다른 규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①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에 있어서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합니다.

② 법관에 대한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하여 지급합니다.

③ 군인에 대한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봉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합니다.

 

 

중징계

1. 정직

 

국가 ·지방공무원의 경우의 정직은 임용행위의 일종인 동시에 징계의 일종이며, 법과 ·군인의 경우는 징계의 일종입니다.

 

①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입니다.

② 군인의 경우 직책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일정한 장소에 근신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2. 강등

 

①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②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수행이 정지되며 ③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중징계입니다.

※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합니다.

※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강등됩니다.

 

3. 해임

 

국가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임용행위의 일종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지만, 퇴직급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8 ~1/4을 감액해 지급합니다.

 

 

4. 파면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절차를 거쳐 군인은 관직을 박탈하고, 국가 ·지방공무원을 면직시키는 징계입니다. 징계면직이라고도 합니다.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합니다.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 해임과 비슷하나 더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5년간 재임용이 불가합니다. 해임과 달리 퇴직급여의 1/4~1/2을 감액해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사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의 의결이 나자 사표를 제출하고 고향인 창원에서의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한 김상민 검사에 대한 중징계인 정직이 청구된 계기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잘 배워서 고위공직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직책을 다 수행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등한시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좋은 내용으로 잘 봉사하기 위해 하는 행보이고 나름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 봉사를 더 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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