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지식

전세사기 걱정없고 임대료 저렴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서울)

by 似而非分析家 2024. 10. 5.
반응형

2024년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모집공고 바로확인

 

출처 : 서울lh집

 

24년 3차 청년매입임대 주요 내용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바로가기

 

청약신청  10.7(월)  10:00 ~ 10.10(목) 16:00

1.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매입임대/전세임대 

2. 청약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

3. 마감일 마감 시간 오후 4시

4. 청약 시에는 인증서가 꼭 필요

①공동인증서(개인용), ②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10.11(금)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대상자 서류제출  10.14(월) ~ 10.16(수)

1.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 제출(10.16 우체국 소인분까지는 인정)

2.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서비스팀(청년매입임대 담당자 앞)

예비자 순번 발표  12.13(금) 17:00 이후

1.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당첨/낙찰자조회

2. ARS(1661-7700)으로 확인 가능

계약체결(개별 안내)

1.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2.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확인하기(공고문 6~8p)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 별 소득·자산 기준

 

1. 입주대상

공고일 현재(2024.9.26)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4.9.27~2005.9.26)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2. 입주순위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①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

만 30세 미만(1994.9.27)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①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

 만 30세 미만(1994.9.27)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확인하기   ☞ 모집지역(강남구 노원구 종로구 등 21개 지역)과 각 지역 해당주택의 위치와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입주순위 2순위 소득·자산 기준

2순위 소득기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2인 3인
4,179,557원 5,957,283원 7,198,649원

2순위 자산기준(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1. 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

2.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소득·자산 산정방법 확인하기(공고문 4p)

 

4. 입주순위 3순위 소득·자산기준

3순위 소득기준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4,179,557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가산적용한 금액임

3순위 자산기준(청년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1.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2.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공고 중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위치에 우량한 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주택에 당첨되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