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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보이스피싱 4000만 원 수거책 사기혐의 무죄인 이유는

by 似而非分析家 2025. 1. 22.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 4천만 원을 가져간 수거책 甲에게 사기제는 무죄를 적용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사기제가 무죄가 된 이유

甲은 보이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아파트 현관 앞 등 지정 장소에 현금을 인출해 두게 한 후 수천만 원을 수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수거한 피해 금액은 8천만 원에 이르렀고, 甲은 한 건당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

1심에서 창원지법 형사 6 단독은 甲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사기죄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유입니다.

 

1심 재판부 차동경 판사는   甲이 " 보이스피싱 일인 줄 몰랐고, 본인을 채용한 건설업체가 대출을 실시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판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나쁨

●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음

● 피해금 합계가 8천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큼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음

 

다만, 甲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범행으로 인해 받은 이익이 매우 적은 점 및 자수한 점을 참작해 징역 10월형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2심에서는 甲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심에 비해 감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유는甲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바로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본인의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4천만 원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1심에서 적용되었던 사기 혐의를 무죄로 본 결과입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산 처분의사 불인정

2심 재판부는 위에서 밝힌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4천만 원을 수거해 온 것에 대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산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상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여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처분의사

 

처분의사란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를 할 인식을 말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등 가해자의 속임수로 인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 처분의사 유무가 사기죄와 절도죄와 구분되는 점입니다.

 

例(예)(헤러드경제 인용)

 A가 B보석상에 들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뒤 도망갔다면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B보석상 주인이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해 처분의사(처분 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재산권(피해 금액)에 대한 처분의사가 없다고 보고, 갑에게 절도혐의에 대해서는 몰라도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검찰의 실수

 

검찰이 甲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비적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입니다. 즉 심판의 순서를 정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후순위의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구하는 취지입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고인은 형사보상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검찰이 갑에 대해 절도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면 甲에 대해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추가 판단의 기회도 없이 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주위적 공소사실 :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 중 주요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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