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지식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와 권한행사 범위

by 似而非分析家 2024. 12. 14.
반응형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 이내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와 대행자의 권한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궐위·사고 시 권한대행 순서

      

국무총리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과할 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국가보훈부 장관 > 문화체육부 장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궐위와 사고

 

●궐위 : 사망·파면·판결·사임 등으로 자격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 대선

●사고 : 재직 중 질병·요양·권한정지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여당 8명이 좌지우지하는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의 개념과 종류

오늘 2024년 12월 07일 17시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 진행 됩니다. 모든 눈이 국민의 당 의원 중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지에 몰려 있습니다. 야당의석이

0mind.tistory.com

 

 

권한대행의 권한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정치권의 또 다른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 먼저 대통령 직무대행은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한 임명에 관한 문제를 접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의 힘 1명, 민주당 2명 추천) 이는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권한대행의 임명행위에는 논란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의한 권한정지기간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의 파면 또는 기각선고를 해야 하므로 길다면 긴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인만이 아닌 국민이 다 같이 겪은 사건

- 군을 동원한 정치 테러

- 80% 가까운 국민의 탄핵 지지

- 완전히 신임을 잃은 여당 국회의원들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도 제한적이고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특검법 등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이송한 사안들에 대한 처리 결과가 권한대행이 국민과 정치권에 다시 신임을 얻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권한대행 역사

대통령 궐위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의 권한대행 (1960.4.27~6.15 허정 외무부장관) :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 대통령의 미선출에 의한 권한대행(1960.6.16~8.12) : 곽상훈 민의원 의장 > 허정 국무총리 > 백낙준 참의원의장
윤보선 대통령의 권한대행(1962.3.23~1963.12.16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하야 성명
박정희 대통령의 권한대행(1979.12.17~12.21 최규하 국무총리) :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 자료 참조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51집 

 

대통령의 사고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대행 (2004.3.12~5.14 고건 국무총리) :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한 것.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대행(2016.12.9~2017.3.10 황교안 국무총리) :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한 것
 * 자료 참조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51집 

 

지난 3년 가까이의 권한대행의 행적에 대한 논란은 뒤로 하고도 많은 경험과 경력을 지닌 분이 권한대행자리에 있다는 것도 대한민국의 빠른 안정과 발전을 위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후속 절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후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 국무총리 :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 헌법재판소 :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절차와 결정

탄핵심판제도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제

0mind.tistory.com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예우는 박탈됩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전직대통령 예우를 완벽하게 받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탈되는 예우를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재도약을 간절히 기원합니다.(자료제공 : namuwiki)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받을 수 있는 연금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전직 대통령 서거 시 배우자가 지원받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과 동반되는 기념사업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