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춤한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강화됩니다. 바뀌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 등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승진기회 확대 및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등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복무규정과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100% 지원 구간과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도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진 기회 확대 및 승진 인원 제한 완화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근속승진 제도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존 :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
개정 :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자기개발휴직 사용 요건 단축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자기개발휴직 :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
기존 : ①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 가능 ② 휴직 사용 후 복직하고 10년 이상 근무해야 재사용 가능
개정 : 최초 사용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
대우공무원제도 개선
해당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기 위해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6급 이하 등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단축하여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
일반직(우정직 제외) | 6급~9급 | 5년 이상 | 4년 이상 |
연구 지도직 |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 9년 이상 |
우정직 | 우정2급~우정9급 | 5년 이상 | 4년 이상 |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 확대 등
실무직 공무원들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공무원의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7월 2일 즉시 시행됩니다.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의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됩니다.
사용기간도 모두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더욱 실질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대상 | 5세 이하 자녀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기간 | 24개월간 | 36개월 간 |
사용시간 | 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 | 같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원구간 확대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 ①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선택 ②주당 15~35시간 근무
기존 :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 지급
개정 : 주당 10시간 단축분의 월봉급액의 100% 지급, 상한액 200만 원
가족돌돔휴가 확대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를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기존 : 최대 3일
개정 : 자녀 수 + 1일 ☞자녀가 3명일 경우 4일까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확대됩니다. 또한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가 폐지됨으로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 12~15일
개정 : 15~16일로 확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6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1.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재해유족급여 수령 연령 상향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다가 만 25세가 되면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해유족급여 :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수급대상 :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이상으로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처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요즘 공무원 임금의 상대적 낮음과 공무원 사회의 근무 형태 등에 실망을 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당근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과 사회에 대한 봉사에 뜻이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긴 세월의 봉사 뒤에 따뜻하고 안전한 노후가 보장되는 큰 이점이 있는 것이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에 공무원은 탁월한 노후보장형 직업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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