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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2025년 최저임금 주요내용 총정리

by 似而非分析家 2025. 2. 19.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액은 10,030원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0,240원(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주 40시간, 유금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임금 별 최저임금에 산입 여부 등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제외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② 가사 사용인

③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근로자

 

○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 수습 에 있는 근로자로서 ③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단, ⓐ 단순노무업무로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함

 

따라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하기

 

근로자가 ①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에서 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③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④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법

 

시간급일급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과 간단히 비교 판단하면 됩니다.

 

1. 시간급으로 10,000원을 받고 일하는 경우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위반.

 

2. 1일 8시간 일하고 일급 81,000원을 받는 경우

→ 81,000 ÷ 8 = 10,125원이 최저임금 시급보다 적기 때문에 위반

 


 

주급 예시

 

● 1일 4시간, 주 5일 간 총 20시간을 일하고 237,000원을 받은 경우

→ 241,000 ÷ 24 = 10,042원이 최저임금 시급보다 적기 때문에 위반

24시간 = 주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 월급 예시

 

●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로를 하고 월급 2,071,000원 받은 경우

→ 2,071,000 ÷ 209 = 9,909원이 최저임금 시급보다 적기 때문에 위반

209시간 = {(1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월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6,27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25년 고시된 ①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②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209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0,030 원 × 209시간 = 2,096,270 원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인 근로자가 3월 급여를 2,426,170 원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① 식대, 교통비,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되는 항목이나, 시간 외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 2,426,170 원 - 300,000만 원 = 2,126,170원

 

③ 시급으로 계산하면, 2,126,170원 ÷ 209시간 = 10,173 원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보다 많기 때문에 최저임급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법정수당 주휴수당이란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한 수당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 반드시 추가로 줘야 하는 수당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줘야 하는 수당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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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금액과 월환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법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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