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저신용소상공인 자금'을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진공이 직접대출을 시행합니다.
사전 이수 교육
먼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미리 이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을 클릭한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모든 과정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후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NCB 744점 이하의 소상공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연 1.6% 가산한 변동금리 적용(1분기 기준 5.49%)
▶ 최대 3000만 원까지
▶ 2년 거치 3년 상환
▶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 0.5% P 인하.
※ 대출 한도 결정 ※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낮은 신용점수 외에 사업장의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부여.
※ 직접 대출 제한 대상 ※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및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신청하기
신청접수는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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