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자동차보험도 각 보험사의 다이렉터 보험을 통해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약간은 어렵고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선택을 잘못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난감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보험용어를 정확히 이해한 후 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6가지 주요 보장 내용
자동차보험료는 가입자에 따라 몇 십만 원에서 백만 원이 훨씬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많은 보상을 조금이나마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기 위해 여러 보험사상품을 비교해서 가입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험설계사를 통하기 보다는 할인율과 혜택이 많은 다이렉트보험을 선택합니다.
다이렉트보험은 직접 보상조건 등을 확인하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어렵고 생소한 용어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하는 6가지 주요 보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인배상 1(책임보험, 법적 의무 가입)
<책임보험> ●자동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 ●자동차소유자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의거 사고가 난 상대방 또는 동승한 타인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
-동승한 타인이 가족(부모,배우자, 자녀)이라도 보상을 합니다
-사망 및 후유장애(최대 1억 5 천한도), 부상(최대 3천만 원 한도)
-대물보상은 2천만 원 한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한해서만 면책조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후 해당 금액을 사고를 낸 사람에게 구상을 합니다.
■총 보상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나머지는 대인배상 2에서 처리합니다.
-대인배상 2에서 면책이 되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사람(자동차 소유주)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배상 2(종합보험의 영역)
<종합보험>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대인배상2, 대물배상(책임보험 영역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상대방과 동승한 타인에 대해 가입 한도까지 '법률상' 배상을 책임집니다.
-동승한 타인에 대인 1과 달리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중과실, 중상해를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물배상
■사람을 제외한 모든 물적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자동차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파괴된 상품, 기타 물품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인 2천만 원에서 더 보상범위를 늘려 3천만 원 이상을 선택합니다. 요즘은 외제차가 많아지고 심지어 몇 억 씩 하는 고가의 외제차들도 많이 운행되고 있으므로 사고 시 수리비뿐만 아니라 렌트비용까지 생각하면 보상 범위가 수억 원은 되어야 안심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자기 차량손해(자차)
자신의 차가 본인이 일으킨 사고로 손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는 것이 자기 차량손해입니다. 그 외에 도난, 홍수, 태풍,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전체 보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많은 오래된 차량들이 자차를 들지 않고 보험 가입을 합니다.
■자기 부담금은 최소 20만 원(손해액의 최대 20%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 원(손해액의 최대 30% 한도 내)까지 설정.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 차량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보험 가입 시 설정된 차량 가액 범위 안에서 수리비 또는 전손 처리비를 보상해 줍니다.
무보험차 상해
피해자의 운전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른 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차가 ①무보험 차량이거나 ②운전자가 무면허인 경우 ③운전자 범위 특약을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보상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가입한 보험사가 대신 보상을 해주는 것이 무보험차 상해 계약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험사가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의 재산에서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책임보험의 대인1을 제외하고 자동차 운전자와 그 가족은 대인2(종합보험)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타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의 하나가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입니다.
보통 다이렉트보험을 가입할 때 처음 선택이 자기 신체사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의 보상범위의 차이를 모르고 단지 금액적인 차이 때문에 또는 잘 몰라서 선택된 그대로 계약을 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자동차상해를 선택해 가입하는 사람이 적었으나 현재는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
<가입한도> ■사망 및 후유장애 : 1,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부상시 : 1,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다쳤을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손해를 차등 보상합니다. 즉 치료비를 부상 등급별 한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사망 및 후유장애는 최대 1억 원, 부상 최대 5천만 원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본인의 과실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삭감되기도 합니다.
2. 자동차상해
<가입한도> ■사망 및 후유장애 :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 ■부상시 : 1,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비용
■가입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과실에 따른 보상금액 삭감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이상과 같은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자신에게 맞는 보험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사고로 자신과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대인 2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입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항목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둘 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알고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예를 보면 어떤 것을 선택애야 할 지에 대해 망서림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례) A가 겨울에 운전을 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 삽관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부상 3천만 원 한도의 '자동차상해담보'가입이 되어 있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상해급수(갈비뼈 골절 및 삽관) = 5급 |
자기신체사고 가입시 | 자동차상해 가입시 | |
치료비 | 650만 원 | |
입원기간 | 16일 | |
최대 보상 금액 | 1,000만 원 | 3,000만 원 |
휴업손해 | 보장 없음 | 10만 원*16일 |
위자료 | 보장 없음 | 75만 원(5급) |
간병비 | 보장 없음 | 11만 원*7 |
보험금수령액 | 650만 원 | 962만 원 |
실수령액(치료비 빼고) | 0원 | 312만 원 |
위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가입 시 본인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입니다. 만약 과실상계를 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삭감되므로 병원비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실 치료비를 제외하고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자동차상해 가입의 경우 본인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위와 같이 휴업손해, 간병비 등 모든 비용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가입 시 알아 두면 도움이 될 용어 및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자신과 가족의 불행을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2023.12.21 - [시사] - 2024 자동차보험료 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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