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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 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 가구로 총 4424 가구로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대상 및 자격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는 분기별로 공급할 예정입니다.(3,6,9,12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1,2형)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로 모집해 우선공급합니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합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일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는 분기별로 공급할 예정입니다.(3,6,9,12월)
구분 |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 |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없음 | 1,2,3,4 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첫 모집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집 청년(1512 가구), 신혼·신생아 가구(1835 가구) 홈페이지
·☞공고명에 청년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역에 본인 해당시도를 선택한 후 검색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77 가구)의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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