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2일(금)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지금까지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본 신청 자격과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위 블로그에 신청대상, 신청방법, 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 신청일시
-2024년 04월 12일 09시 ~ 2025년 02월 25일 24시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소득기준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지급규모
-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
※청년월세 1차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가능
나는 청년월세 지원 가능할까?
온·오프라인 신청은 이미 2024년 02월 26일(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거주요건폐지로 완화된 신청자격은 2024년 4월 12일(금)부터 반영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024년 4월 19일(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독립하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주 요건 폐지와 함께 지원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를 방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지원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담 콜센터 : 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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