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광주·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7개 시 ·도를 시작해서 4월 강원도를 마지막으로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 · 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와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확대되는 지원 내용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급여 지원 확대 내용
구분(여성 기준) | 지원횟수 | ||
현재(총 21회) | 변경(총 25회)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9회 | 구분없이 최대 20회 |
동결배아 | 7회 | ||
인공수정 | 5 | 5 |
그동안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가 나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구분이 사라지고 합해서 20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인공수정 횟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원체계 | 보편적 지원 - 건강보험 | ||
구분 (예 : 난임시술 평균 급여 비용) |
회당 건강보험부담액 | ||
45세 미만(70% 건보 부담) | 45세 이상(50% 건보 부담) | ||
체외수정 | 신선배아(300만 원) | 210만 원 | 150만 원 |
동결배아(120만 원) | 83만 원 | 61만 원 | |
인공수정(60만 원) | 42만 원 | 29만 원 |
※ 기존에는 신선배아 횟수는 다 소진하였지만 동결배아 지원횟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동결배아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 구분 없이 20회까지 사용할 수 있어 활용 기회가 확대된 것입니다.
2.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도 동일하게 확대
기존에는 전국17개 시 ·도 중 8개 시 ·도는 중위소득 180%가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4월에 강원도를 마지막으로 소득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전국 모든 지역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체계 | 보충적 지원 - 시술비 지원사업 | ||
구분 (예 : 난임시술 평균 급여 비용) |
회당 예산 지원액(상한) | ||
45세 미만 |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300만 원) | 110만 원 | 90만 원 |
동결배아(120만 원) | 50만 원 | 40만 원 | |
인공수정(60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은 병원에서 발부한 난임진단서를 첨부해 거주지역 보건소에 신청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기간 6개월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45세를 기준으로 하던 차등 지급요건도 폐지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난임 예방 정책 확대
1.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시 건강보험급여 횟수 미차감
기존에는 나자채취시 공난포였을 경우에만 건강보험 횟수를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4년 2월부터는 공난포뿐만 아니라 채취된 난자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건강보험 횟수를 차감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공난포 : 난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경우 채취하는 시기 마다 공난포가 나오기도 하고 난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질이 굉장히 좋지 않아 수정에 실패하는 달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두 경우 모두 이식에 실패하였지만 공난포였을 경우와는 달리 채취한 난자의 질이 좋지 않아 수정에 실패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횟수에서 차감함으로써 실망이 크게 됩니다. 이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 횟수를 차감하지 않게 됩니다.
2. 남성 난임 지원
남성난임으로 인해 사정을 통한 정자채취가 어려운 경우 보통 여성의 생리 2~3일 째인 난임시술 시작일 보다 먼저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TESE : ①사정을 통한 정자 채취가 어려운 경우 고환에 작은 절개를 하고 고환 조직을 분리하여 현미경을 통해 정자를 직접 추출하는 방법. ②보통 여성의 난임시술 전달 또는 그 전에 미리 추출을 해서 정자를 준비해 둡니다.
이런 경우 2024년 2월부터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정자채취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난임시술 전에 행한 시술이기 때문에 비급여로 분리되었습니다.
3. 냉동난자를 이용한 난임시술 지원
2024년 4월부터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해 둔 난자를 실제 임신시도에 사용하는 경우, 즉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회당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가임력 검진비 지원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 후 자녀를 가지려고 할 때 난임인 줄 모르고 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2024년에는 60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5년 적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난소기능검사'(AMH검사)와 초음파 검사 : 여성 10만 원
▶'정액검사' : 남성 5만 원
5. 난임부부 정신건강 지원 상담센터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들에게 심리적 안정 등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난임센터' 1개소, '권역 난임상담센터'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2개소들 더 개설한 후 2025년에 전국적으로 그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까운 거주지역 권역센터로 상담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담대상 : 난임부부, 임신, 출산, 양육기(출산 3년 이내)에 있는 개인 및 부부
지금까지 2024년 확대된 난임지원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저하된 마음의 무게는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후세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근접 동행하는 마음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소득기 폐지를 포함한 정책에 박수를 보내면서 앞으로 더욱더 난임부부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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